가수 강다니엘 측이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원고인 강다니엘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에서는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나 민사 1심에서는 3000만 원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박씨는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은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