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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누구 성 따를까 [SW이슈]

입력 : 2024-11-27 20:36:30 수정 : 2024-11-28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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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정우성의 혼외자 존재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며 그와 아이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거세다. ‘결혼 없는 출산’을 두고 혼외자의 상속권부터 아이의 성씨는 누굴 따를지까지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은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 앞으로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겠다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미루 변호사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며 “혼인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되기 전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되는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정우성, 문가비의 재산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정우성의 혼외자가 자신 몫의 상속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상속받는 데 지장이 없다. 정우성의 혼외자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야 한다.

 

 혼인외 출생자가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분류된다. 혼외자가 친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생모)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청구의 소’라고 한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으나 두 사람은 정식 교제한 사이가 아니다. 정우성 측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문가비와의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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